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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기고 "못 갚아요" 빚 탕감…'벼랑 끝 지푸라기' 악용 막으려면
━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게 된다. 견련 파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이 선고됐다. 인터파크커머스도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당일 파산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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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축포 쏠 때 2000년생 회생법원으로…돈 벌어 갚아도 '밑 빠진 독'
━[르포]성과급, 불장은 남 얘기. "회생법원 북적" 법인파산 역대 최고━ "보통 2월 중순 설이나 9월말 추석 명절 이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민하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이 엄청 늘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는 걸러내는데도 일이 많아요. 5명 중 1명은 20·30대입니다. 최근에는 2000년생의 회생 신청도 받았어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직원 A씨) 평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접수 창구 앞에는 서류 봉투를 든 민원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묻는 상담이 이어졌다. 다른 쪽에서는 법인파산 접수 서류를 챙기는 대리인들이 오갔다.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신청서를 쓰고 있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선 민원인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어 법원으로 왔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년째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B씨는 "하루 평균 7~8명 정도 민원인이 상담하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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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인데 거액 수임료?…"채무자 부담 더는 도산AI 등 확대해야"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자 법원은 AI(인공지능) 신청서 작성 지원·도산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도산 절차의 온라인·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도 조만간 도입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도산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반의 온라인·디지털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건은 늘고 있지만 법원 인력과 채무자의 비용 부담은 한정돼 있어 절차를 더 빠르고 쉽게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과제로는 △AI 기반 도산 신청서 작성 지원 △도산사건 정보의 데이터화 △온라인 채권자집회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서 신청자가 채무목록·재산목록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 도산 신청서를 기계적으로 작성해주는 AI가 도입되면 채무자들의 변호사 등 선임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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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게 된다. 견련 파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이 선고됐다. 인터파크커머스도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당일 파산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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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숨기고 "빚 7억 면제" 웃는다...회생 '악용 논란' 해소 방안은
파산·회생 제도는 빚에 몰린 채무자의 복귀를 돕는 마지막 방안이나 재산 은닉·허위 채무 조작·반복 신청·불법 브로커 개입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제도가 빚 탕감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사건 선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무자회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83건(검거 78건)이며 검거된 인원만 109명에 달한다. 채무자회생법 위반은 크게 사기회생죄와 사기파산죄로 나뉜다.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부담을 허위로 늘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가짜 빚을 만드는 수법이 활용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월급 440만원을 기준으로 회생 계획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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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영끌, 고위험 베팅" 청·장년 회생 폭증...일해도 못 갚았다
개인파산 신청은 10년째 4만~5만건대에 머물고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2023년 이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회생 접수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7% 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장년층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원통계월보·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 5만288건 △2017년 4만4246건 △2018년 4만3402건 △2019년 4만5642건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063건 △2022년 4만1463건 △2023년 4만1239건 △2024년 4만104건 △2025년 4만90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6년 9만400건 △2017년 8만1592건 △2018년 9만1219건 △2019년 9만2587건 △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 △2022년 8만9966건 △2023년 12만1017건 △2024년 12만9499건 △2025년 14만914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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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3배 법인파산…내수 부진에 재무 취약 중소기업 파산 '도미노'
법인파산 신청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건설 경기 침체는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자재업체로 이어지는 연쇄 도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2일 법원통계월보·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은 △2016년 740건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069건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2025년 22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사이 3. 1배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전년 동기(2025년 1~5월) 992건보다 68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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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성과급, 불장은 남 얘기..."회생법원 북적" 법인파산 역대 최고
"보통 2월 중순 설이나 9월말 추석 명절 이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민하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이 엄청 늘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는 걸러내는데도 일이 많아요. 5명 중 1명은 20·30대입니다. 최근에는 2000년생의 회생 신청도 받았어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직원 A씨) 평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접수 창구 앞에는 서류 봉투를 든 민원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묻는 상담이 이어졌다. 다른 쪽에서는 법인파산 접수 서류를 챙기는 대리인들이 오갔다.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신청서를 쓰고 있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선 민원인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어 법원으로 왔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년째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B씨는 "하루 평균 7~8명 정도 민원인이 상담하러 온다. 오늘은 5명 정도 왔다"며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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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은 아직 '후진국'…"인센티브 방식도 고려해야"
#네덜란드에 사는 대학생 보윈 드 위(22·여)는 휠체어를 타고 홀로 기차역으로 향했다. 보윈은 출발 1시간 전 미리 네덜란드의 주요 여객 철도청인 NS(네덜란드 스포르웨겐)어플이 제공하는 무료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를 예약했다. 플랫폼에 도착하니 대기하고 있던 도우미가 활짝 웃으며 보윈을 맞이했다. 도우미는 이동식 경사로를 깔고 휠체어를 밀어 지정석까지 보윈을 안전히 데리고 갔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모모(60대·가명)는 인근 전철역을 주로 이용한다. 그는 지하철을 탈 때 심심찮게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보곤 한다. 그들은 지하철을 타기 전 역무원을 불러 목적지를 미리 알린다. 역무원은 발판을 들고나와 기다리다가 지하철이 들어오면 이를 깔아 길을 만들어 준다. 지하철이 출발하면 목적지에 있는 다른 역무원에게 연락해 발판을 들고 대기하게 한다.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이들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 도입 속도가 미진한 상황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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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바로 앞이 차도인데 경사로 설치?…점주들 "사고 나면 어쩌나"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한 달 수익을 모두 쏟아부어야겠지요. 부담은 되겠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계속 영업하려면 어쩌겠어요." 지난 20일 정오께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점장 A씨(50대·남)는 '편의점 앞 경사로 설치가 전면 의무화되면 따를 것인지 묻는 말에 "폐업도, 시위도 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소수를 위해 감내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주변 땅값이 평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경사로 하나 들어서는 땅값 생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편의점에 장애인이 방문하면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고 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 휠체어가 서면 뛰어나가 돈이나 카드를 받고 가게에 들어와 상품을 직접 가져다드린다"며 "휠체어를 안에 들이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애인이 편의점을 방문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치 않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휠체어를 타고 찾는 손님은 외국인 관광객 뿐이다. A씨는 "편의점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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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렁한 시행령' 20년 방치한 국가, 배상 인정 땐 최초 사례…줄소송 전망
대법원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법 부작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기존 판례를 깨는 최초의 판결이 된다. 국가의 입법 행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세워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입법자(국회의원 등)의 부작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기관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무에서 이를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허술한 법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시행령 개정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추상적인 법규범을 제때 개정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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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편의점 접근권 방치했다"...'입법부작위' 국가배상 인정될까
대법원이 23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고 "국가가 편의점 접근권을 방치했다"며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 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2021년 6월 이후 3년여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공개변론이다. 그만큼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낙태법 등 입법 공백이나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가 상대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장애인 관련법 시행령에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장애인·유모차 이용자·노인 등 이용자들이 손해를 봤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국가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지, 이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