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이슈와 판례,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최신 소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법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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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영화 'HOPE'를 계기로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일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봉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속 중요한 결말이나 엔딩 장면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 게시물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스포' 게시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글로 먼저 공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작권법은 줄거리나 반전 같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영화 장면이나 영상과 같은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화를 본 후 그 내용을 글로 요약하거나 감상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영 중인 영화를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인정되더라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국내에서 도입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SNS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이미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기능 제한 등 연령별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SNS의 청소년 이용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부모가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냥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한다. 실제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예금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해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여부는 부모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명의를 빌린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연예인을 봤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팬심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식당이나 공항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예인 등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된 길거리·공원·식당이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인격적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에 찍힌 사람이 사진 촬영이나 게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국에서 말랑이(말랑한 촉감의 장난감)를 대량 구매한 한 소비자가 세관으로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냐'는 확인을 받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해 통관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량 구매하면 세관이 확인하는 것일까. 최근 한 SNS 이용자 A씨는 중국에서 말랑이 약 6㎏어치를 한 번에 주문했다가 세관으로부터 구매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들과 물건을 나눠 갖기로 한 메신저 대화와 각 물품의 구매 목적을 적은 구매사유서를 제출한 끝에 자가사용 목적을 인정받아 통관했다고 전했다. 말랑이는 손으로 눌렀을 때의 말랑한 촉감이나 다양한 소리를 즐기는 촉감 완구다. 숏폼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30대 성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 동일한 물품을 여러 개 구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 목적으로 판단하진 않는다. 세관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반입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가사용인지, 판매를 위한 수입인지를 판단한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했음에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배경은 무엇일까.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발달장애인 2명은 편의점에서 갔다가 한명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편의점 냉장고에서 집어 들어서 한 입 먹은 후 다른 남성에게 건네 나눠 먹었다. 이후 두 남성은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들은 점주에게 1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한여름 순찰차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내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달 순찰차 안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당시 차량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고를 보내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 안에 경찰견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경찰관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 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세금 계산에 주가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상장주식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 시장이 됐다. 인디 브랜드와 OEM·ODM 중심으로 무게중심도 옮겨갔다. 화려한 성장 뒤에서 눈에 덜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총판 하나에 수출하면 끝이던 유통구조가 이제는 현지 법인·물류센터·인플루언서 마케팅 조직·OEM 위탁생산까지 얽힌 다층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지점도 늘어난다.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브랜드 사용료다. 실무적으로 로열티율은 매출액 대비 0. 2~0. 3% 수준으로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현지 유통법인이 인플루언서·SNS 마케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워왔을 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다. 현지 과세당국은 "현지 법인이 마케팅비로 브랜드를 키웠는데 대가 없이 로열티만 한국으로 나간다"며 현지 몫을 늘리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브랜드의 법적 소유자가 한국인데 실제 이익 배분이 이를 반영 못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공연 티켓의 경우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는 개별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시험 접수를 위해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 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접수 개시 시간에는 응시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일이 반복되자 공정한 접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비정상적인 접속 및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문도 게시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는 '시험 접수에 매크로를 쓰면 형사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나온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순히 자신의 시험 접수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험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역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접수 취소나 계정 이용 제한, 향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운영상 제재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식당 예약을 미끼로 고가의 와인이나 주류 등을 대신 구매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를 속이려 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공문서와 공무원증까지 동원해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의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이 같은 범행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컴퓨터 수리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자신을 학교 관계자로 소개한 일당과 공모해 업체를 직접 찾아가 공무원증과 학교장 직인이 찍힌 설치 요청서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은 '컴퓨터와 함께 복합기를 급히 설치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서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업체 측이 학교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기임을 알아채 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외동딸이 세상을 떠난 후 손자를 맡긴 채 연락을 끊은 사위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시간이 지난 뒤 아들에게 들었다. 딸이 결혼할 때 내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고. 그땐 문제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라며 "몇 달 후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손자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위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양육비마저 끊어버렸다. 심지어 사위는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 문제는 사위가 새살림을 차린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다. A씨는 "재력가였던 남편은 나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